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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어느 중책을 맡고 있는 인원이 교회 사함들의 개인정보 집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임의로 받은후 다른교회 유포 및 사생활 침해등의 행동을 취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떠한 처벌이 가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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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

등록일2019-05-08

조회수8,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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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5-0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그 임원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행위이고, 법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
64형사소송

완료

공무집행방해및 상해1

김○○

2020.01.17
63형사소송

완료

협박관련1

김○○

2020.01.13
62형사소송

완료

녹취록 증거1

김○○

2019.12.13
61형사소송

완료

형사 고소1

김○○

2019.11.18
60형사소송

완료

업무관련1

진○○

2019.10.23
59형사소송

완료

형사고소해서 처벌 받게 하고 싶습니다.1

김○○

2019.10.16
58형사소송

완료

집행유예 기간 중 공무집행방해1

김○○

2019.09.28
57형사소송

완료

복행사건1

이○○

2019.09.24
56형사소송

완료

안녕3

안○○

2019.09.22
55형사소송

완료

상담입니다1

이○○

2019.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