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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어느 중책을 맡고 있는 인원이 교회 사함들의 개인정보 집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임의로 받은후 다른교회 유포 및 사생활 침해등의 행동을 취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떠한 처벌이 가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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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

등록일2019-05-08

조회수8,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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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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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임원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행위이고, 법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
84형사소송

완료

게임회사에서 고소하겠답니다1

김○○

2020.11.14
83형사소송

완료

유사수신1

양○○

2020.10.12
82형사소송

완료

공문서위조1

김○○

2020.10.11
81형사소송

완료

제발도와주세요1

한○○

2020.09.20
80형사소송

완료

ㅠㅠ안녕하세요1

이○○

2020.09.09
79형사소송

완료

안녕하세요1

최○○

2020.09.08
78형사소송

완료

약식기소 정식재판 질문드립니다1

유○○

2020.09.07
77형사소송

완료

편취목적이 아닌 불가피한 명의사용1

정○○

2020.09.04
76형사소송

완료

강간미수1

성○○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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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고소실수1

진○○

2020.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