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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어느 중책을 맡고 있는 인원이 교회 사함들의 개인정보 집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임의로 받은후 다른교회 유포 및 사생활 침해등의 행동을 취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떠한 처벌이 가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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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

등록일2019-05-08

조회수9,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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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5-0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그 임원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행위이고, 법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
90형사소송

완료

중고차 대출대납1

이○○

2021.01.14
89형사소송

완료

명예훼손 성립여부1

쓰○○

2020.12.31
88형사소송

완료

추측이지만 확신합니다1

전○○

2020.12.04
87형사소송

완료

해당 내용으로 협박죄나 정통법 위반 여부 되는지 궁금합니다.1

김○○

2020.12.01
86형사소송

완료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모욕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싶습니다.1

김○○

2020.11.29
85형사소송

완료

문의드립니다 1

최○○

2020.11.19
84형사소송

완료

게임회사에서 고소하겠답니다1

김○○

2020.11.14
83형사소송

완료

유사수신1

양○○

2020.10.12
82형사소송

완료

공문서위조1

김○○

2020.10.11
81형사소송

완료

제발도와주세요1

한○○

2020.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