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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등기에 대하여 궁금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

저희 법인은 법원경매농지를 경락받아 호두농원을 조성 실수요자에게 원가 매도한 후 매수자(조합원)에게

영농을 수탁받아 영농을 하여 수확물(수익금)을 매수자와 일정비율로 나누는 호두농원 수탁영농

전문면세법인입니다.

 

내용 :

호두농원조성 목적으로 법원경매농지를 6,800만원에 경락받아 9,700만원을 들여 호두농원을 조성하던 중,

실수요자가 호두농원 매수를 희망하므로 토지매매계약서(호두농원조성비포함 명시)

조합원가입계약서(농원부지대금포함 명시), 그리고 3년초기재배계약서 작성한 후

법원경매농지 경락대금 6,800만원과 호두농원조성비용 9,700만원 등. 16500만원에 원가 매도한 경우

입니다.

 

 

참고 :

호두농원조성비용 : 소유권이전등기비용(법원경락자) 각종인허가비용, 진입로허가및개설비용, 전기,

                           지하수(수도), 배수로, 관리사, 정자, 비닐하우스, 울타리, 호두묘목식재 등 소요비용임.

 

조합원가입계약서 : 3년 초기재배와 위탁영농과 수탁영농을 위해 작성한 계약서임.

 

초기재배계약서 : 식재부터 3년동안 묘목책임 재배를 위해 작성한 계약서임.

 

 

질의 1 : 이와같은 경우 법원등기시 법원농지경락금액(농원부지값) 6,800만원으로 등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호두농원조성비용 9,700만원까지 포함. 16500만원에 등기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질의 2 : 호두농원매수자(조합원)와 매도자가 동의하여 법원경매농지경락가격 6,800만원으로 등기했을경우,

             위법인지 합법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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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한○○

등록일2019-03-28

조회수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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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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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등기 시 매수자와 실제로 주고받은 금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매대금 중 농원조성비용은 매매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 시 공제받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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