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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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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전 사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제가 11월에 소액이지만 중고나라에서 3만원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 가해자는 소액 사기만 전문으로 하는 사기꾼 이라는걸 알고 괴씸해서 고소를 했는데요. 고소한 사람만 20명 이상 인걸로 압니다. 이 사기꾼은 사기로 몇개 월 전에도 형사 소송도 당했고 지금도 진행중인거 같습니다. 1월쯤에 이 분이 경찰에 잡혀서 자기 죄도 인정하고 돈도 일해서 주겠다고 경찰에게 말 했습니다. 그 후 검찰로 송취 되었고요. 하지만 검찰 수사 받는 와중에 계좌를 새로 만들어서 사기를 계속 하다가 결국 오늘 구속 되었는데요.   

3개월 동안 돈 못받은돈 원금 말고 추가로 받아도 되나요?

만약 이 사기꾼이 돈을 계속 주지 안고 버틴다면 괴씸해서 민사도 생각 중인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것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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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최○○

등록일2019-02-22

조회수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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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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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그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면서 피해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하면 피해를 입은 3만원 외에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까지 받아도 될 것입니다. 가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 경우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으나, 민사적인 방법은 그 상대방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경우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현재 가해자의 상태로 보아서는 민사적으로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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