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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네이버나 네이트나 멜론(유료 음악사이트),카오스큐브(게임사이트)이런 사이트의 제 아이디 비밀번호를 친구에게 알려줘서 친구와 같이 아이디공유하는게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무슨죄에 속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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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궁○○

등록일2019-02-03

조회수8,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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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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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히 따지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건화 되지는 않습니다. 설령 사건화 된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
113형사소송

완료

질문요1

호○○

2022.02.19
112형사소송

완료

형사사건1

김○○

2022.02.05
111형사소송

완료

밑의 블로그 건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1

행○○

2022.01.16
110형사소송

완료

실질적으로 고소가 된 건 고소장 보고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죄송합니다.1

김○○

2021.12.29
109형사소송

완료

잡플래닛 리뷰소송 제발 도와주세요1

진○○

2021.10.29
108형사소송

완료

자수보호자1

이○○

2021.10.18
107형사소송

완료

자수절차1

이○○

2021.10.12
106형사소송

완료

자수1

이○○

2021.09.29
105형사소송

완료

사기 구공판 관련문의요..1

2021.09.29
104형사소송

완료

추가문의 드립니다. 1

이○○

2021.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