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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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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해배상

안녕하세요. 저희 업체는 인스타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으로 몽골 회원들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인터넷 판매 회사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모 인천에 거주하는 회사와 제품 거래 구두계약을 맺고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물품 대금을 지불하고 제품을 몽골 회원들에게 판매를 했습니다. 첫 판매가 잘 되어 회사에게 추가 판매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품을 받아 배송해야 될 날에 갑자기 다른 몽골 경쟁 업체가 저희가 판매하는 것을 보고 제품 회사로 직접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자 회사가 우리 회사를 배신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약 2천 명에게 판매가 완료 된 상태여서 이번 판매 분량만 약속대로 거래하고 차기 거래부터는 없는 것으로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만 SNS로 거래 취소 문자가 왔습니다. 이제 와서 회사의 배신으로 환불을 한다면 회사 이미지 손상과 몇일간의 판매 손실 또 환불비 손실 직원들 경비 등 많은 피해 손실이 예상되는 봐. 이번 사태를 손해배상받을 수 있는지 상담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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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

등록일2026-06-15

조회수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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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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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이행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두계약 이후 대금지급 사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 제시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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