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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재판이혼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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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바람핀 배우자 조정 단계에서 이혼 안 하기로 했는데 또 바람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바람피워 부정행위로 이혼하려고 소를 제기했었을 때 조정 절차에서 이혼 안하기로 결정했는데, 또 바람피웠을 때 다시 부정행위로 소 제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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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A

등록일2026-04-24

조회수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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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4-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이혼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그 당시까지 사유를 이유로 한 이혼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고, 그 이후 발생한 사유를 근거로 하는 이혼청구는 당시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
18친권/양육권

완료

친권양육권 변경2

지○○

2026.05.15
17친권/양육권

완료

복잡하지만읽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1

최○○

2026.05.07
16친권/양육권

완료

양육권에 있어서 문의 드려봄니다2

오○○

2026.02.23
15친권/양육권

완료

이게 맞나요1

안○○

2025.12.15
14친권/양육권

완료

친권/양육권 변경1

김○○

2025.11.27
13친권/양육권

완료

안녕하세요1

이○○

2025.10.08
12친권/양육권

완료

친권,양육권 소송문의 입니다.1

안○○

2025.08.22
11친권/양육권

완료

양육비 문의요1

애○○

2023.08.13
10친권/양육권

완료

안녕하세요1

김○○

2021.08.16
9친권/양육권

완료

사실혼 관계 아이 양육권+양육비1

이○○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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