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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5-07-03
조회수28
관리자
| 2025-07-03
재산분할 시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재산형성 과정에서의 기여도를 살펴볼 것이지만 통상적으로 기여도에 큰 차이가 없으면 대체적으로 공평하게 분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실무관행입니다. 총재산에서 총부채를 공제한 나머지 순 재산을, 약간의 차등을 둘 수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50% 기준에서 분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장모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순 재산 산정시 고려대상이 될 것이고, 그 외에도 자산 마련과정에서 처가의 도움이 컸던 부분은 비율 산정에서 고려될 것이나, 증여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