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63-255-7100  /  010-8648-888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야간/주말 상담가능

063-255-7100
010-8648-8885

FAX 063-255-7103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분류

형사소송

상태

완료

제목

중거거래사기 선고앞두고 배상하라고

1월16일 사기건 선고앞두고 오늘 그중가장큰건인 80만언짜리하나를 배상하라고 편지가 왔습니다 어찌해야하나요 시골이라 소득은 없고 빌려서라도 이건하나 배상해야 하나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

등록일2024-12-17

조회수9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24-12-1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회복이 최우선이라 할 것이므로, 가능하면 배상을 하는 것이 좋겠으나, 별다른 전과가 없는 경우 형편이 매우 어렵다면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아서 그냥 선고를 받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
159민사소송

완료

민사소송 문의드립니다.1

권○○

2021.08.12
158민사소송

완료

공매된 주택의 낙찰자와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1

박○○

2021.08.01
157민사소송

완료

문의드립니다1

kjj

2021.07.06
156민사소송

완료

문의드립니다. 1

이○○

2021.06.28
155민사소송

완료

천정 누수로 의류 곰팡이 발생에 대한 피해1

박○○

2021.06.23
154민사소송

완료

인테리어분쟁1

손○○

2021.06.23
153민사소송

완료

소송을 하면 받을 수 있나요??1

정○○

2021.06.20
152민사소송

완료

급히 상담이 있습니다.1

Sak○○

2021.06.16
151민사소송

완료

토지분쟁1

김○○

2021.06.14
150민사소송

완료

차량 대출 신고좀 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1

장○○

2021.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