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63-255-7100  /  010-8648-888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야간/주말 상담가능

063-255-7100
010-8648-8885

FAX 063-255-7103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분류

형사소송

상태

완료

제목

중거거래사기 선고앞두고 배상하라고

1월16일 사기건 선고앞두고 오늘 그중가장큰건인 80만언짜리하나를 배상하라고 편지가 왔습니다 어찌해야하나요 시골이라 소득은 없고 빌려서라도 이건하나 배상해야 하나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

등록일2024-12-17

조회수9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24-12-1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회복이 최우선이라 할 것이므로, 가능하면 배상을 하는 것이 좋겠으나, 별다른 전과가 없는 경우 형편이 매우 어렵다면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아서 그냥 선고를 받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
7노동사건

완료

해고 수당 관련 건 너무 힘드네요 ㅠㅠ 도와주세요 ㅠㅠ1

서○○

2020.06.04
6노동사건

완료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 맞나요?1

이○○

2020.02.12
5노동사건

완료

너무 억울해서요 답좀 부탁드립니다1

궁○○

2019.12.24
4노동사건

완료

회사에서 겪은 일들에 대한 대응1

강○○

2019.12.18
3노동사건

완료

회사관련입니다1

김○○

2019.07.01
2노동사건

완료

회사와의 갈등1

박○○

2019.03.20
1노동사건

완료

부탁드립니다.1

장○○

2018.10.23
첫 페이지로 이동 이전 페이지로 이동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