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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거거래사기 선고앞두고 배상하라고

1월16일 사기건 선고앞두고 오늘 그중가장큰건인 80만언짜리하나를 배상하라고 편지가 왔습니다 어찌해야하나요 시골이라 소득은 없고 빌려서라도 이건하나 배상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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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

등록일2024-12-17

조회수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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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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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회복이 최우선이라 할 것이므로, 가능하면 배상을 하는 것이 좋겠으나, 별다른 전과가 없는 경우 형편이 매우 어렵다면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아서 그냥 선고를 받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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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
17가압류·가처분

완료

명의도용사건1

임○○

2021.03.22
16가압류·가처분

완료

은행대출1

김○○

2021.02.15
15가압류·가처분

완료

전세집 가압류의 경우1

박○○

2020.12.23
14가압류·가처분

완료

압류때문에요1

김○○

2020.05.07
13가압류·가처분

완료

외환거래법위반1

김○○

2020.01.06
12가압류·가처분

완료

압류에 관해 문의합니다.1

CKH

2019.11.12
11가압류·가처분

완료

가압류1

이○○

2019.10.23
10가압류·가처분

완료

20년전 채무일입니다.1

박○○

2019.08.22
9가압류·가처분

완료

보증금반환관련1

강○○

2019.07.01
8가압류·가처분

완료

앞류된물건집행정지1

강○○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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