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A와 B가 C를 카톡으로 뒷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A가 B와 사이가 나빠지고 C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억울하게 퇴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A는 ,B와 C 둘다에게 화난 상태에서,
B가 A(본인)와 뒷담을 한 카톡을 C에게 스샷 3장 전송했습니다. C는 상사들에게 A가 보낸 카톡 스샷을 유포했고 B는 A에게 본인의 회사내에서의 평판과 명예가 실추 됐다며 퇴사하게생겼고, 이로인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며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A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나요?? 그렇다면 벌금은 어느정도 일까요?? 합의를 한다 가정하에 합의금은 어느정도일까요?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음이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피해자 본인에게 사진을 보냈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B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하더라도 벌금 정도 납부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그 금액도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의금은 액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어서 금액은 쌍방의 의사 합치 하에 정해질 것이고, 만약 금액 차이가 있어서 합의가 안되면 적당한 액수를 공탁하면 어느 정도 정상참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