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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화가 힘들어 메세지 드리게되서 죄송합니다. 민사관련 문의입니다. 저는 채무자 이고 얼마전 이행권고결정이 난 상태이며 이의제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금액은 소액이며 1200 정도이고 채권자가 신용정보해서를 대리인으로 위임해서 며칠전 유체부동산 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제가 거주 하는곳은 부모님 댁에 거주하고 있으며 집도 부모님 소유 자가이며 제가 구입한 물건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일은 부모님도 모르시기에 유체부동산압류를 위해 집행관이 집으로 방문하는것도 원치않고, 분납상환을 원해 원만하게 합의를 보고싶은데 이런경우 어느정도까지 도움을 받을수있고 수임료는 어느정도 선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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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

등록일2023-07-31

조회수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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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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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비용을 추가로 지출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보이므로, 직접 신용정보회사의 담당자와 통화를 하여 변제의사를 밝히고 다만 분할 지급 용의가 있으니 유체동산 압류신청을 취하 또는 연기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원하는 해결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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