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산업재해란?산업재해란 노동 과정에서 업무상 일어난 사고 또는 직업병으로 인해 근로자가 받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말 합니다.(즉,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사망 등의 재해)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 및 배상을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 받아야 합니다. 산재보험이란?산재를 당한 근로자에게는 신속한 보상을 하고,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재해보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산재보험금여의 종류보험급여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피해근로자나 유족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총칭하는 것으로 크게 요양 중의 보험급여, 요양종결 후 보험급여, 사망에 따른 보험급여로 나누어집니다.
업무상 재해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및 각종보험급여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재해자의 부상 또는 질병 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가능합니다. 산재보상 신청절차01.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사건 처리절차 ![]() 02. 산재보상 처분에 대한 구제제도 ![]() 03. 심사청구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공단의 결정 등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 진료비 및 약제비에 관한 결정 · 진료계획 변경 조치 등 ·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 ·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 ·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 04.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자 다음에 해당하는 공단의 결정 등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피재자 및 그 유족 · 피재자 및 그 유족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공인 노무사 등) |